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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340억 은닉’ 김만배 영장심사, 6시간40분만에 종료

입력 | 2023-02-17 18:18:00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관련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2.17/뉴스1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340억원을 은닉한 혐의 등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6시간40분 만에 종료됐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40분께까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씨는 영장심사 종료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석방된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구속된다.

김씨는 영장심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주장하는 구속 필요성에 어떻게 소명했나’, ‘범죄수익 은닉을 부인하나’ 등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김씨의 법률대리인 송봉준 변호사는 김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어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검찰이 추가로 은닉한 것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다 드러났는데 은닉할 것이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은닉만으로는 범죄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자금을 세탁할 목적으로 은닉해야 처벌을 받는다. 저희는 회사 운영 목적이나 압류를 피할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200쪽이 넘는 발표 자료를 준비해 김씨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내용이나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약 340억원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9월 지인 김모씨 등에게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이 있자 집행에 대비해 지인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은닉하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는다. 김씨와 박씨도 현재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김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측근인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도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은닉한 범죄수익을 275억원으로 파악했는데 추가 수사로 65억원을 더 찾아냈다.

검찰은 김씨가 은닉한 범죄수익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씨가 은닉한 자금과 그 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50억 클럽’과의 연결고리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김씨가 대장동 사업 특혜를 제공받는 대가로 천화동인1호 지분 일부(428억원)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약정했다는 의혹도 함께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