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만취 승객이 택시기사가 잠시 하차한 사이 택시를 몰아 달아나는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 씨(29·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11분경 제주시 용담동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가 경미한 교통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잠시 하차한 사이 운전석으로 이동해 택시를 몰고 가버렸다.
A 씨는 8.1㎞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씨는 길가에 택시를 세워두고 잠을 자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