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의혹을 받는 한국일보 전 기자가 해고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한국일보를 상대로 징계·해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A씨는 2020년 5월 김씨에게서 1억원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 매입을 위해 1억원을 빌렸지만, 김씨가 구속되면서 이자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는 “2021년 9월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후 김씨와의 금전 거래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고 신속히 해소할 직업윤리적 책무가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언론기관으로서 한국일보의 신뢰성,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해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