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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카페에서 다른 동물을 물어 죽였다는 이유로 개를 때려 죽인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전날(16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동물카페 사장 A씨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마포구에서 무등록으로 동물카페를 운영해 오던 중 카페에서 키우던 개가 다른 동물을 물어 죽이는 사고가 발생하자 흉기로 수회 개를 때려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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