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검찰로 보냈다.
체포동의안은 검찰,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국회는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고 24~72시간 이내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현직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의 정당성을 판단받게 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열리지 않는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27~28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