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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 임직원 사표 강요’ 오거돈 1심서 유죄

입력 | 2023-02-18 03:00:00

법원 “사라져야할 구시대적 발상”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2년 선고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압박한 이른바 ‘오거돈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사진) 등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부산시 정책특별보좌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신모 전 대외협력보좌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은 부산시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지휘·감독하는 최고 책임자로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어겨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임기와 신분이 보장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의사에 반해 사직서를 받아낸 건 죄질이 좋지 않고 사라져야 할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정무라인에 있었던 2명의 피고인은 시장을 보좌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했다”고 했다.

오 전 시장 등은 취임 직후인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를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오 전 시장은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1년 6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