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있다”
2020년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정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당시 심사위원장 윤모 교수가 17일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윤 교수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1일 구속한 방송통신위원회 양모 국장이 심사 결과 발표 전 윤 교수에게 TV조선 평가 점수가 재승인 기준점을 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후 윤 교수가 일부 심사위원이 점수를 수정하는 데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 함께 개입한 방통위 차모 과장을 지난달 31일 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하고 16일 한 위원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