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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前 성남시 과장 “백현동 임대→일반분양 계속 반대하자 좌천”

입력 | 2023-02-18 03:00:00

민간업자 최대 641억 추가이익
檢, 임대비율 축소경위 조사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00%였던 임대주택 비율을 10%로 낮추는 개발계획 변경안에 반대했던 전 성남시 공무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성남시 주거환경과장을 지낸 A 씨를 불러 성남시가 민간사업자 측의 요구를 들어주며 임대주택 비율을 축소해준 경위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종 결재 후에도 두 차례가량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초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 상향해주며 연구개발(R&D)센터 부지 일부와 건물 기부채납, 100% 임대주택 건설 등 공공성 확보 방안을 수립했다. 하지만 이후 R&D센터 건물의 쓰임새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건물 대신 R&D센터 부지 전체를 기부채납 받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자 민간사업자 측은 “기부채납 규모가 늘었으니 임대주택을 일반분양으로 전환해 사업성을 확보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성남시 도시계획과는 2016년 1월 민간사업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고 A 씨의 협조결재를 요청했다. A 씨는 “공공을 위한 민간임대를 일반분양으로 변경해 주면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결재를 거부했다고 한다. 그러자 도시계획과 실무자는 이 보고서에서 A 씨의 협조결재란을 빼고 시장 결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감사원 조사에서 “반대 의견을 내자 좌천 발령됐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일반분양 전환으로 민간사업자가 최소 256억 원에서 최대 641억 원의 추가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성남시가 어떤 경위로 임대주택 비율을 축소했는지 등을 따져볼 방침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