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檢 구속영장서 밝힌 이재명 대표 혐의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차광렬 차병원 회장을 두 차례 직접 만나 현안 해결을 부탁 받은 내용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 두산건설서 더 많은 이득 얻을 방법 강구하라 지시
검찰은 이 대표의 범행 동기로 2014년 7월 성남FC가 부도 위기에 내몰린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성남시장 임기 중 치적으로 내세우려던 성남FC가 오히려 부도 위기에 몰려 비난을 받자 시장이 가진 각종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내세워 기업들에 운영자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이다. 이에 이 대표는 성남시 직원에게 두산건설을 상대로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당시 후원금을 확보하지 못한 성남FC를 찾아가 임직원들을 심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 檢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사안”
검찰은 이 대표가 인허가를 대가로 성남FC 후원금을 받는 행위가 위법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강행했다고 봤다. 두산건설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는 대가로 후원금을 내는 것이 위법하다는 성남시 직원들의 보고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 구미동 땅을 매입하려는 네이버에 “다른 기업들과 달리 네이버가 성남시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또 정 전 실장은 “(이 대표) 임기 동안만 후원하면 된다”며 “남은 임기 3년간 매년 40억 원씩 120억 원 또는 매년 20억 원씩 60억 원을 후원해 달라”고 네이버 측에 제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성남FC 관련 뇌물 범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고, 본건은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안이라 특별가중요소가 있어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사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李 “성남FC 후원금 아닌 광고비” 혐의 부인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전국 지역위원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시장이나 공무원들은 구단의 광고영업에 관여한 바 없다”며 “무상으로 받은 후원금이 아닌 광고 대가로 받은 광고비”라고 반박했다. 또한 “성남시 행정은 적법하고 정당했으며 시장은 구단 운영이나 광고비로 단 한 푼의 사적 이익을 취한 바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