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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대장동 불법수익 340억 은닉 혐의’ 영장 심사

입력 | 2023-02-18 03:00:00

[이재명 구속영장]
檢 “극단선택 시도 등 재구속 필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키맨’으로 여겨지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사진)가 대장동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17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6시간 반가량 김 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불법 수익 중 약 340억 원을 수표로 빼돌린 뒤 차명으로 오피스텔을 매입하거나 대여금고 등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이후 재산을 뺏기지 않기 위해 340억 원 중 142억 원어치의 수표를 대학 동창 박모 씨에게 숨기게 했다고 보고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김 씨는 대장동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던 2021년 9월 대장동 사업 관련 증거들이 담긴 자신의 휴대전화를 태워 없애게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김 씨가 지속적으로 불법 수익을 숨기고 증거를 인멸할 뿐 아니라 지난해 11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을 당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 씨 측은 “추가적으로 숨길 자산이 없고, 회사를 운영하거나 압류를 피할 목적의 은닉은 범죄수익은닉법상 처벌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김 씨의 범죄수익 275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쌍방울그룹 부회장 출신 최우향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65억 원의 은닉 수표를 더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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