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영장에 “대장동 최대수혜자는 李” 李 “내게 흘러온 돈의 흐름 언급안돼 정치적 영장청구” A4용지 20쪽 반박 법원, 李 체포동의 요구서 檢 송부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모든 특혜성 조치는 본인의 치적 쌓기와 민관 유착에 의한 사익 추구로 귀결돼 결국 최대 수혜자는 피의자 자신이었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반면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은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라며 “5년 정권이 뭐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느냐”고 맞섰다.
17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이 대표 구속영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대표는) 민간업자가 결정해 제안한 확정 이익만 받고 그 외 택지 분양 및 공동주택 분양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몰아주면서 적정한 배당권 확보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공공기관이 20%를 출자해 개발이익의 60%를 배당받은 하남풍산지식산업센터 사업 등 사례를 보고받고 적정 배당 확보의 필요성을 사업 초기부터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포기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2013년 11월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내정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뒤 “첫 사업인데 (호반건설과 사업시행자들 간 샅바 싸움을) 잘 해결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부지 매입 대금을 조달해준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내정하는 것을 이 대표가 승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성남FC 후원금에 대해선 ‘인허가 장사’로 규정하며 “성남시민은 본의 아니게 피의자의 치적 쌓기에 들러리까지 서게 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9시 넘어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