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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범죄수익 340억 은닉’ 혐의로 86일 만에 재구속

입력 | 2023-02-18 01:49:00


사진공동취재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키맨’으로 여겨지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18일 구속 수감됐다. 지난해 11월 2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지 86일 만이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6시간 반 가량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18일 오전 1시 40분경 “이 사건 범죄 태양 및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김 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14일 범죄수익은닉,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으로 김 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불법 수익 중 약 340억 원을 수표 등으로 빼돌린 뒤 차명으로 오피스텔을 매입하거나 대여금고 등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대학 동창에게 142억 원어치의 수표를 숨기도록 한 혐의(증거은닉교사)와 2021년 9월 증거가 담긴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포함됐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김 씨의 불법수익 은닉과 증거인멸이 이어지고 있고, 지난해 11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을 당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 씨 측은 “추가적으로 숨길 자산이 없고, 회사를 운영하거나 압류를 피할 목적의 은닉은 범죄수익은닉법상 처벌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