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의 모습. 2021.4.27/뉴스1
이커머스 기업 티몬이 간편결제 수단으로 가상화폐 테라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수십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범죄사실 자체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가 필요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가상화폐 테라와 관련해 금융권 로비를 담당했다는 혐의(알선수재)를 받는 브로커 B씨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이미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시 이들이 티몬을 시작으로 이커머스 시장에서 테라를 현금처럼 결제에 이용할 수 있고 안전한 ‘가상 자산’이란 인식을 대중에게 확산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여 가격을 띄우고 거래소 상장 등에 활용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신 대표 측에게 사업 초기부터 ‘가상화폐로 결제 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경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 대표는 2018년 9월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비트 개발자 콘퍼런스 강연에서 테라를 티몬과 배달의민족 등 대형 상거래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신용카드 대신 테라로 결제하게 되면 10~20% 정도 할인을 받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신 전 총괄대표 측 변호인은 “A씨와는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테라폼랩스와 고문계약을 하고 테라폼랩스 업무에 대한 자문, 잠재적 파트너사의 영업·홍보 활동을 합법적으로 했다”며 “신 전 대표가 불법이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전날(17일) 오전 가상화폐 테라와 관련해 금융권 로비를 담당했던 브로커 B씨와 함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신현성 대표와 청탁사실 인정하는지’, ‘루나코인은 고문료로 지급받은 건지’ 등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안으로 들어섰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