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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프로필의 상태메시지 기능을 이용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연락한 행위는 스토킹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노호성)는 스토킹범죄와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9월까지 총 68회에 걸쳐 피해자 B씨에게 지속해 메시지를 보내거나 직접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려는 B씨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줬다”며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카카오톡 프로필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다. A씨는 카카오톡의 멀티프로필(특정 상대에게만 보이는 프로필)을 이용해 B씨에게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태메시지를 이용한 스토킹 행위는 무죄로 판단했다. B씨가 스스로 상태메시지를 열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프로필의 상태메시지는 일반적인 SNS 메시지와 달리 상대방이 프로필을 직접 열어 보는 적극적인 행위가 개입돼야 내용을 읽을 수 있다고 짚었다.
카카오톡 상태메세지를 이용한 스토킹 판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프로필 기능을 이용해 헤어진 연인을 위협한 30대 남성의 스토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남성은 전 여자친구만 볼 수 있게 프로필을 설정한 뒤 “못 찾을까? 안 찾을까?” “지금 시간을 즐겨. 더 재밌게 해줄게” 등의 문구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은 폭력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재차 스토킹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