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정 폭력을 일삼은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질식사시킨 아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배)는 살인죄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판결에서는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 평결과 함께 만장일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양형 의견을 재판부에 냈다.
A 씨는 2022년 7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면제를 넣은 커피를 남편 B 씨에게 마시게 해 잠들게 한 뒤 그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2012년 2월부터 경제생활을 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술을 마셨고 A 씨에게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A 씨는 평소 B 씨의 행동에 불만이 있었고, 이날 B 씨는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요구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