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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정권 입맛대로 길들이려 한 게 문제

입력 | 2023-02-20 00:00:00

 2022.12.1/뉴스1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윤모 교수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7일 구속됐다. 윤 교수는 이미 구속된 방통위 간부들과 공모해 TV조선의 점수를 낮게 고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재승인은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이면서, 공정성 등 중점평가 항목에서 기준점의 절반 이상을 얻어야 받을 수 있다. 만약 미달되면 별도의 청문 등을 거쳐 ‘조건부 승인’을 받거나 ‘재승인 불허’로 방송을 중단해야 한다.

검찰에 따르면 윤 교수는 당시 해당 종편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점수가 모두 제출된 상황에서 방통위 담당 국장, 과장과 공모해 일부 심사위원을 따로 불러 점수를 고쳐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어 요청을 받은 심사위원들이 공정성 등 분야에서 점수를 낮춰 기준점의 절반을 얻지 못하는 ‘과락’이 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점수 수정 지시의 윗선이 있을 것으로 보고 최근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동안 재승인 심사는 방송사 입장에선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제도지만 규제 일변도인 데다 자의적으로 운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량평가는 400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등 정성평가가 대부분이다. 정성평가는 구체적 기준이 부족해 심사위원에 따라 얼마든지 마음대로 평가할 수 있어 이번처럼 짬짜미로 점수 조작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재승인 권한을 이용해 방송사를 정권 입맛대로 통제하려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조건부 승인을 받아도 너무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 경영상, 방송 내용상 제약을 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재승인 기간도 3∼5년으로 너무 짧아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이 8∼10년인 것과 비교하면 안정적인 방송 경영이 힘들다는 점도 지적된다. 2000년에 만들어진 재승인 제도는 방송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낡고 불합리한 면이 많다. 재승인 기준과 조건부 승인 시 부과 조건을 구체화, 합리화하고 매체 분류에 따라 심사 기준과 기간을 달리해 방송 통제용으로 악용될 소지를 철저히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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