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뉴스1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윤모 교수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7일 구속됐다. 윤 교수는 이미 구속된 방통위 간부들과 공모해 TV조선의 점수를 낮게 고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재승인은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이면서, 공정성 등 중점평가 항목에서 기준점의 절반 이상을 얻어야 받을 수 있다. 만약 미달되면 별도의 청문 등을 거쳐 ‘조건부 승인’을 받거나 ‘재승인 불허’로 방송을 중단해야 한다.
검찰에 따르면 윤 교수는 당시 해당 종편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점수가 모두 제출된 상황에서 방통위 담당 국장, 과장과 공모해 일부 심사위원을 따로 불러 점수를 고쳐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어 요청을 받은 심사위원들이 공정성 등 분야에서 점수를 낮춰 기준점의 절반을 얻지 못하는 ‘과락’이 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점수 수정 지시의 윗선이 있을 것으로 보고 최근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동안 재승인 심사는 방송사 입장에선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제도지만 규제 일변도인 데다 자의적으로 운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량평가는 400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등 정성평가가 대부분이다. 정성평가는 구체적 기준이 부족해 심사위원에 따라 얼마든지 마음대로 평가할 수 있어 이번처럼 짬짜미로 점수 조작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재승인 권한을 이용해 방송사를 정권 입맛대로 통제하려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