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계류땐 본회의 직회부 방침 與 “입법 폭주”… 대립 격화 전망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을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단계까지 이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환노위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전체 16석 중 9석)은 21일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도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에서 개정안을 60일 이상 계류시킬 경우 본회의에 직회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거대 노조의 청부입법이라는 비판에는 귀를 막은 입법 폭주”라며 ‘여론전’으로 맞서고 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안건조정위 제도의 국회법 정신을 무참히 짓밟고, 국민의힘이 요청한 공개토론도 철저히 무시한 채 비공개 처리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회부 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2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의혹 등을 두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