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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지침따라 예방접종 뒤 돌연사…법원 “국가 보상 대상 아냐”

입력 | 2023-02-20 10:08:00


학교 지침에 따라 간염과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했다가 돌연사한 학생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A군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피해보상신청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군이 지난 2019년 입학한 대학 부설 영재학교는 신입생들에게 A·B형 간염과 장티푸스 백신 예방접종을 요구했다. 이에 A군은 2019년 1월 장티푸스, B형 간염, A형 간염 예방 접종을 마쳤다.

약 6개월 뒤 A군은 침대 위에서 숨을 쉬지 않는 상태로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는 ‘사인 불명’이었다.

유족은 A군이 예방 접종으로 인해 사망했다며 2021년 11월 국가보상을 신청했다. 감염병예방법 71조에 따르면 국가는 필수예방접종을 한 사람이 질병에 사망했을 경우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A군이 보상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법원도 질병관리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A군의 예방접종은 지자체의 계획하에 이뤄진 게 아니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일인 만큼 국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감염병예방법상 피해보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실시한 필수·임시 예방접종’ 또는 ‘감염병 대유행 우려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생산을 명령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다.

재판부는 “망인(A군)에 대한 이 사건 각 예방접종은 구(舊) 감염병예방법 24조에 의한 예방접종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를 보상신청 대상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 내렸다.

유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