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급매로 내놔도 팔리지 않는 거래 절벽 상황이 장기화되자 아파트를 서로 맞교환하는 ‘교환거래’ 방식의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교환거래는 796건으로 2021년(431건)에 비해 84.7%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1월 15건에 불과했던 교환거래 건수는 12월 148건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교환거래란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 모든 부동산의 재산권을 서로 주고받는 물물교환 방식으로, 매매·판결·증여 등과 같은 합법적 거래 방식 중 하나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목동아파트 27평 맞교환(교환거래, 교환매매) 원합니다’, ‘차액 없는 교환 거래 희망합니다’ 등 아파트 교환 거래 모집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교환거래를 원하는 일시적 2주택자들을 연결해주는 오픈채팅방도 다수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교환 거래 사례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큰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 전용면적 130㎡이 5억3150만원(7층)에 거래된 직거래 내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올라온 것이다.
해당 평형은 지난해 5월 37억원(6층)에 매매거래된 바 있고, 현재 매매와 전세 호가도 각각 34~38억원, 11억원대에 형성돼 있다보니 일각에서는 해당 거래가 비정상 거래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뉴시스 취재 결과 이는 아파트 교환거래를 하고 그 차익금액에 관한 계약을 신고한 사례로 파악됐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개별 사례를 일일이 다 밝히다보면 악용 사례가 나올 수 있어 조심스럽다”면서도 “해당 거래는 위법 소지는 없는 거래 형태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맞교환하는 두 매물 사이 차액이 발생해 현금을 주고받는 경우 이 부분은 반드시 실거래 신고를 거쳐야 하는데, 서초 삼풍아파트의 경우에도 이러한 차액거래만 실거래 신고에 올라오면서 논란을 불러온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교환거래가 일반 매매거래에 비해 거래 단계가 단순하고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서도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 설정 등에 어려움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은 “교환거래는 물건과 물건을 서로 맞바꾼다는 거래의 특성상 상당히 위험한 거래방식이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세무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거래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를 잘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