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7일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오전 국회에 보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16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가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특정 민간 업자를 시행사로 선정해 7886억 원의 이득을 취득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받는다. 또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특정 민간 업자를 시행사와 시공사로 선정해 211억 원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구 부패방지법위반)도 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