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모텔에서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SNS로 생중계한 10대가 구속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강요 혐의 등으로 A군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범행에 함께 가담한 B군은 불구속 입건됐다.
A군과 B군은 지난 1월9일 오후 11시10분쯤 대구 동구의 한 모텔에서 동급생 C군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폭행하는 장면을 SNS에 생중계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C군이 PC방에서 상의를 벗고 동급생들에게 둘러싸여 춤을 추는 모습이 담긴 영상과 관련해서는 C군이 일관되게 강압이 없었다고 진술해 혐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만간 A군과 B군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