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최대 11일 생활임금 적용 지급
대전시는 1인 자영업자에게 입원 치료 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 손실을 지원하는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제도’를 올해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생계 때문에 아파도 문을 닫기 어려운 1인 자영업자의 원활한 입원 치료를 돕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에 거주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1인 자영업자다.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진료를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연간 최대 11일이다. 대전시 생활임금을 적용해 하루 8만6400원씩 최대 95만400원까지 지원받는다. 전액 현금으로 지급된다.
지원 방법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소상공지원팀(042-380-3080, 3086)으로 하면 된다.
김영빈 대전시 일자리경제국장은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생계 걱정을 덜고 치료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