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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인 사업장 업주도 ‘유급병가’ 간다

입력 | 2023-02-22 03:00:00

年 최대 11일 생활임금 적용 지급




대전시는 1인 자영업자에게 입원 치료 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 손실을 지원하는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제도’를 올해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생계 때문에 아파도 문을 닫기 어려운 1인 자영업자의 원활한 입원 치료를 돕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에 거주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1인 자영업자다.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진료를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연간 최대 11일이다. 대전시 생활임금을 적용해 하루 8만6400원씩 최대 95만400원까지 지원받는다. 전액 현금으로 지급된다.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우편, 이메일, 팩스를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방법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소상공지원팀(042-380-3080, 3086)으로 하면 된다.

김영빈 대전시 일자리경제국장은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생계 걱정을 덜고 치료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