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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할 것”

입력 | 2023-02-22 03:00:00

野, 與 퇴장속 환노위 단독처리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15일 법안소위와 17일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6일 만에 또다시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강행 처리한 것.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회의에서 거수 표결에 부쳐진 개정안은 찬성 9표, 반대 0표로 가결됐다. 회의에 불참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을 제외하고 민주당(8석)과 정의당(1석)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반발하다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회의 시작부터 의결까지는 1시간여밖에 걸리지 않았다.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개정안 처리 후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 현장에서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불법파업을 조장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악법”이라며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노조법 일방적인 강행 처리를 규탄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개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개정안이 60일 이상 법사위에 계류하면 정의당과 함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하기로 했다. 본회의 직회부는 상임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전체 16석 중 민주당(9석)에 부족한 한 표를 정의당(1석)이 채울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현재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이라는 권력의 칼을 남용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野, 본회의 직회부 방침… 與 “불법파업 조장법”



野, 노란봉투법 환노위 처리

고용장관 “파업 만능 우려되는 입법”
민주당 “장관이 기업 대변인 자처”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왼쪽)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전해철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여당의 거센 반발 속에 통과시켰다. 2023.2.21/뉴스1

민주당과 정의당이 21일 ‘노란봉투법’을 사실상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여야 간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 “불법파업 조장법 결사반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참석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개정안 처리 시) 전투적 노사 관계가 형성돼 외국 자본이 투자하지 않고 국내 자본이 밖으로 나가면 피해는 1000만 노동자가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되는 입법”이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한 것을 맹비난하며 맞섰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법안이 통과도 안 됐는데 파업 만능이라니 (역술인) 천공인가”라고 비꼬았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비례)도 “이 장관이 기업 대변인 역할을 자처했다”고 날을 세웠다.

여야 공방이 격화하자 민주당 소속인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이미 법안을 상당 기간 논의했고 법안소위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표결을 강행했다. 임 의원이 표결 직전 위원장석 앞으로 나가 “나중에 역사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법안은 결국 야당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2월 내 상임위 단계 통과라는 1차 목표를 달성한 민주당은 다음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노란봉투법은) ‘위헌봉투법’ 또는 ‘파업 만능 봉투법’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하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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