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노조 ‘그들만의 리그’〈하〉 국토부 “최근 3년간 438명이 243억… 1명이 총 2억2000만원 챙기기도” 내달부터 월례비 요구땐 면허정지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지난해 4월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는 노조 관계자들이 현장을 점거하고 난동을 부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노조의 월례비나 건설노조의 노조발전기금 요구 등 노조의 부당한 요구로 국가 경제에 피해가 크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경기에 있는 1500채 규모(16개 동) 아파트 현장에서 골조 공사를 맡은 철근콘크리트 업체 대표 김모 씨(70)는 막바지 옥상 공사를 앞두고 밤잠을 설치고 있다. 최근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월례비 지급 중단을 통보하자 공사 진척이 확연하게 느려졌기 때문이다. 2021년 착공한 이 현장은 타워크레인 총 8대가 작업 중이다. 그가 골조 공사를 맡은 뒤 1년 3개월간 타워크레인 노조 기사 8명에게 급여와 별도로 지급한 월례비만 총 10억2400만 원에 이른다. 그는 “당장은 노조가 정부 눈치를 보느라 작업은 하고 있다”면서도 “공기(工期)를 맞추기 빠듯한 상황인데, 기사들이 언제 파업할지 몰라 조마조마하다”고 했다.
정부가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끊어내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3월부터 타워크레인 기사가 급여 이외에 별도로 이른바 ‘월례비’를 요구하면 최장 1년 동안 면허가 정지된다. 현장 점거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사업자 등록이나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타워크레인 기사 1명이 최고 2억2000만 원의 월례비를 받아내는 등 건설현장 노조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21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폭력과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10명 안되는 노조원들 1000채 공사현장 장악… 월례비 줘야 일해”
〈하〉 ‘건설현장 무법지대’ 대책은
업체들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급 관행
“원청사 관리책임 강화해야” 지적도
올해로 13년 차를 맞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대표 A 씨. 그는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월례비 명목으로 1명당 약 500만 원씩 지급해 지난해에만 2억5000만 원가량을 썼다. 지난해 3월 수주한 경기 구리시 한 지식산업센터 공사 현장에서는 월례비로 1명당 600만 원을 요구받아 부담이 더 커졌다. 그는 올해 1월 월례비 지급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자 10분이면 되는 타워크레인 작업 시간이 20분으로 길어졌다. 그는 “태업으로 공사가 마비됐다”며 “현장 능률을 떨어뜨리는 기사인데도 노조 압박에 교체도 못 하고 그대로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21일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꺼내 든 건 관행이 된 월례비, 태업, 채용 강요, 금품 요구 등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불법행위가 건설업계 피해를 넘어 ‘분양가 상승’ ‘입주 지연’ 등 국민 피해로 연결되는 만큼 이를 끊어내겠다는 것이다.
● 타워크레인 멈추면 공사도 멈춰… ‘갑질’에 취약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건설사들이 ‘작업을 잘 진행해달라’며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건네는 급여 이외의 돈이다. 기사 1명에게 월례비로만 500만 원부터 많게는 2000만 원을 준다. 월례비가 관행이 된 건 타워크레인이 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타워크레인은 건물이 올라갈 때마다 자재를 상층부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
‘월례비 없으면 공사가 안 된다’는 인식이 퍼지며 부당행위가 관행이 됐다. 광주고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정훈)는 이달 16일 전남 담양군 소재 철근콘크리트 D업체가 타워크레인 기사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D업체는 기사들에게 월례비 명목 등으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한 만큼 총 6억5400만 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2심 재판부는 ”월례비 지급은 수십 년간 지속된 관행으로,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 성격을 가지게 됐다. (D사가) 공사 입찰 시 시방서에 월례비 등을 견적금액에 반영했고, 원청 및 기사들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강제로 지급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했다.
건설업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반발한다. 철근콘크리트 업체 한 대표는 “노조 기사에게 찍히면 공기를 못 맞춰 어쩔 수 없이 월례비를 준다”며 “타워크레인 기사 계약 주체가 원청(건설사)인데 이들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보고 있으니 우리가 떠안는 것”이라고 했다.
노동계는 월례비가 일종의 성과급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그렇다면 월례비가 아니라 정당한 계약에 의해 지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판결은 기존의 월례비는 암묵적 합의로 지급됐다는 의미이지, 월례비 자체가 임금이어서 이를 줘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노조 강요, 협박을 근절해 건설사들이 암묵적 합의나 계약서 작성 등을 안 하면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건설사 책임 강화하고 신규 인력 수급 원활히 해야”
일각에선 원청사 책임도 커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19일 건설사와의 간담회에서 “하도급사에 공기 준수를 강요하며 건설노조의 부당한 요구 수용을 종용하는 행위를 지양해 달라”며 “타워크레인은 원도급사가 직접 계약하는 장비로 원도급사가 관리책임 주체”라고 했다. 월례비 지급 관행을 근절하려면 신규 인력 수급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실로 노무사는 “월례비 1000만 원이 가능한 건 노조가 신규 기사를 막고 있기 때문”이라며 “비정상적인 임금구조를 바꾸려면 비노조원 신규 기사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월례비건설사들이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작업을 원활히 진행해 달라고 부탁하는 의미로 급여 이외에 추가 지급하는 비용.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