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특정 코인 매수를 유인해 총 105억여원을 편취한 ‘코인 리딩방’ 일당을 검거하고 압수한 피해금 모습. 서울경찰청
불법 유사투자자문 행위가 이뤄지는 오픈 채팅방(리딩방)을 통해 국내 4대 거래소에 입점한 코인 시세를 조작한 뒤 고점에서 팔아 수익을 챙긴 일당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A 코인 재단 관계자와 리딩방 운영자 등 30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했다고 22일 밝혔다. 일행들 중 2명은 구속됐다.
리딩방 운영자들은 A 코인 재단에 접근한 뒤 시세조종을 통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A 코인 재단 측이 응하자 리딩방 운영자들은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텔레그램 앱을 통해 ‘보안프로젝트 세력 VIP방’, ‘XX투자그룹 운영방’ 등의 코인 리딩방을 개설했다.
조사 결과 코인 리딩방 조직은 전체 수익의 50%를 받는 조건으로 시세조종 업무를 위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관계자도 직접 리딩방에 참여해 매수 시점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이 두 달 동안 편취한 금액은 총 105억 원에 달한다.
100여 건에 달하는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은 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리딩방 조직의 팀장급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12억 5000만 원을 압수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관 중인 A 코인 재단 관계자들의 자산 10억여 원도 동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4대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 재단이 리딩방 조직과 공모해 시세조종한 범행을 적발한 사례는 최초”라며 “투자 권유 과정에서 ‘원금보장’, ‘고수익 보장’ 등 현혹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