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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남성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3개월간 수십 차례에 걸쳐 폭언이 담긴 문자를 보냈다. 문자에는 “너가 죽으면 만원만 내도 되니” 등의 내용이 담겼다. B씨는 A씨에게 더 이상의 연락을 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A씨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며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했다.
결국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경기지역의 스토킹범죄 112신고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이 강화되고 스토킹이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신고 건수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스토킹 신고가 늘어난 이유로는 강화된 스토킹처벌법이 꼽힌다. 법 제정 이전의 경우 스토킹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 행위로 치부돼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반면 법 시행 이후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정도로 처벌 수위가 강화됐다. 경찰의 보호조치나 가해자 처벌에 대한 기대감이 늘어난 데다 스토킹이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신고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문제는 사회적 인식 확산에도 일부 가해자는 이를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경찰관들이 스토킹 신고로 현장에 출동하면 가해자로부터 “내가 스토킹 범죄자라고요?”, “이것도 범죄로 볼 수 있나요?” 등의 말을 많이 듣는다고 한다. 여전히 스토킹 범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도내 한 경찰관은 “분명한 범죄임에도 가해자들이 자신의 행동이 스토킹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 행위는 절대 대수로운 일이 아니다. 가해자들이 고통 받는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 범죄피해자에게 홈 CCTV를 선제적으로 지원해 추가 범죄 피해로부터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