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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표류하던 이른바 ‘외국인 부동산거래 허가제’가 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모인다. 국회 회기마다 입법시도는 있었지만, 국제법상 상호주의 원칙과 차별금지 조항 문제로 흐지부지됐다. 다만 이번에는 여야가 합의해 대안을 도출한 만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도 나온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7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11건에 대해 대안반영 폐기했다. 대안반영 폐기는 유사한 법안을 다른 법안에 합쳐 반영한 것을 말한다.
여야가 합의한 대안은 특정 대상자 등을 지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 지정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에 따라 허가구역 범위를 설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학교용지 또는 공장용지, 전·답 등 지목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허가구역이 지정되면 모든 토지에 대한 거래 시 허가를 받았어야 했다.
법안의 통과여부는 긍정적이다. 여야의 의지가 강해서다. 외국인 대상 거래허가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내건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외국인 거래허가제 도입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사실상 여야가 합의해 대안을 도출한 경우 본회의에만 올라가면 무난하게 통과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20대 국회에선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결국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여야 모두 의지가 있는 것 같기는 하다”면서도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한편, 최근 문제가 되는 ‘집값 띄우기’ 허위 계약신고 건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대안에 포함됐다.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별개로 과태료의 상한액도 해당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