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 사이 통화 내용을 확보했다. 주식 거래에 대해 나눈 대화인데, 이 통화 내용은 이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은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A씨 간의 통화 녹음을 확보했다. 2010년 11월1일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거래된 후 A씨가 김 여사에게 거래 내역을 보고하고 김 여사가 “알았다”고 말한 취지라고 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미 권 전 회장 등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1심은 2009년 12월23일~2010년 9월20일 사이 거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존 주가조작 일당과 공모한 부분이 입증돼야 하는데, 김 여사 측은 이 부분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14일 “‘매수 유도’를 당하거나 ‘계좌 활용’을 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검찰도 일단은 거래 내용을 보고 받은 수준의 통화로 보고 있다. 또 이 녹음 내용은 이미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팀이 확보했던 내용이고, 증거로도 제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 의혹에 대해 “한톨의 증거라도 있었으면 (검찰이) 기소했을텐데 증가가 없다고 거의 확신할 수 있다”며, “(당시) 검찰이 너무 정치적으로 취급해서 간단한 사건을 그냥 무혐의 처분하면 될 걸, 그걸 면하려고 조사를 안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