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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연인 감금하고 흉기 휘두른 30대 구속

입력 | 2023-02-22 10:08:00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폭행 및 감금하고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감금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38)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전날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19일 오후 5시 30분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한 여자친구 B 씨(37)의 집을 찾아가 B 씨를 감금하고 흉기로 무릎을 찌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 씨는 B 씨가 저항하자 흉기를 휘둘렀다가 B 씨의 출혈이 심해지자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다. 병원 관계자가 이를 이상히 여겨 신고해 A 씨는 20일 오전 3시 47분경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B 씨는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