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가 치마를 입고 여장을 한 모습. TV 조선 방송화면 갈무리
A 씨(40대)가 소속된 구청 관계자는 “17일 오후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뒤 A 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21일 언론에 밝혔다.
A 씨는 현재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로,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TV조선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당시 서울 은평구의 한 지하철역 인근 폐쇄회로(CC)TV에 찍힌 A 씨의 차림새는 여성의 모습이었다. 그는 흰색 패딩 점퍼에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으며 스타킹에 구두까지 신고 태연하게 걷고 있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지하철역 인근 CCTV에 찍힌 40대 남성 A 씨. TV조선 방송화면 갈무리
이를 수상하게 여긴 수영장 회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A 씨를 붙잡았다.
수영장 관계자는 “A 씨가 14일 ‘수영장에 등록하고 싶다’고 찾아왔다”며 “수영장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여성 탈의실까지 들어갔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다시 불러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추가 범행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