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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현관 앞 잡동사니 수두룩…“아파트 복도를 제집처럼 쓰나”

입력 | 2023-02-22 11:09:00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News1

한 신혼부부가 아파트 현관 앞에 유모차, 분리수거함, 우산걸이 등 물건을 수두룩하게 쌓아둬 고민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앞집 신혼부부가 복도를 개인용도로 사용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저는 종종 언니 집에 놀러간다. 앞집을 보니 재활용통이 나와 있어 저런 건 자기 집에 둬야 하는 거 아니냐. 한 마디 하라고 하니 어차피 출장을 많이 다니고, 싸우기 싫다고 하더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래서 냄새만 안 나면 되지 했는데 물건이 점점 많아지더라. 이번에 가니 이건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이야기 하면 될지 조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아기 엄마 유모차는 애교 수준이다. 공동으로 쓰는 곳인데 이렇게 해도 되냐”라는 질문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우산꽂이, 택배상자, 분리수거함 등 개인 잡동사니 여러 개가 놓여 있다.

A씨가 공개한 아파트 현관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누리꾼들은 “사진 찍어서 소방법 위반으로 신고하면 된다. 생활민원 신고 어플 이용하면 된다”, “사진 보니까 비상구표시판 바로 아래에 박스 적재되어 있다. 관리실에 민원 넣어라. 저희 옆집도 물건들은 복도에 내놓아서 관리실에 민원 넣었더니 싹 사라져서 너무 쾌적해졌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이 경우는 구조상 남의 집 통행에 방해된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집 앞에만 늘어놓은 거 아니냐. 음식물 쓰레기 내놓아서 벌레 꼬인다거나 통행길을 막는다거나 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피해가는 거 없으면 상관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소방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난 통로의 역할을 방해했는지가 쟁점이다. 아파트 복도 및 계단은 화재 시 다수가 대피하는 피난 통로로 장애물 적치 행위 적발 시 소방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두 명 이상 피난이 가능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쌓아둔 물건을 즉시 이동 가능한 상태라면 통상적으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