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News1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앞집 신혼부부가 복도를 개인용도로 사용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저는 종종 언니 집에 놀러간다. 앞집을 보니 재활용통이 나와 있어 저런 건 자기 집에 둬야 하는 거 아니냐. 한 마디 하라고 하니 어차피 출장을 많이 다니고, 싸우기 싫다고 하더라”고 운을 뗐다.
A씨는 “아기 엄마 유모차는 애교 수준이다. 공동으로 쓰는 곳인데 이렇게 해도 되냐”라는 질문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우산꽂이, 택배상자, 분리수거함 등 개인 잡동사니 여러 개가 놓여 있다.
A씨가 공개한 아파트 현관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또 다른 누리꾼은 “이 경우는 구조상 남의 집 통행에 방해된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집 앞에만 늘어놓은 거 아니냐. 음식물 쓰레기 내놓아서 벌레 꼬인다거나 통행길을 막는다거나 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피해가는 거 없으면 상관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소방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난 통로의 역할을 방해했는지가 쟁점이다. 아파트 복도 및 계단은 화재 시 다수가 대피하는 피난 통로로 장애물 적치 행위 적발 시 소방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