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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동 호텔 대부료 100억 탕감” vs “尹정권에 바치는 제물감사”

입력 | 2023-02-22 11:28:00

성남시청 전경.(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가 ‘정자동 호텔’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시가 사업시행자에 100억원가량의 부지 임대료를 탕감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 측은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윤석열 정권에게 바치기 위한 ‘제물 감사’와 ‘의도적인 전 정권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2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당시 성남시는 B사와 2015년 11월 13일부터 2045년 11월 12일까지 30년간 정자동 호텔부지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내용에는 ‘호텔 준공 시까지 대부료를 감면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계약일부터 계산해 받아야 하는데 준공시점인 2022년 11월까지 대부료를 면제해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시가 추정하는 대부료 감면 금액은 77억~105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시는 B사가 계약만료 후 해당 토지를 감정가로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다. 통상적으로 대부기간이 끝나면 건물을 철거하거나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관련부서 협의를 거친 문서에 당시 이재명 시장이 통상 대부료인 공시가격의 1000분의 50이 아니라 ‘1000분의 15로 하라’고 적은 것에 대해서도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3.2.22/뉴스1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측은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정당한 행정행위를 의도적으로 문제 삼아 윤석열 정권에게 바치기 위한 ‘제물 감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성남시의 감사는 ‘전 정권 흠집 내기’ 외에는 설명되지 않는 부당하고 수상한 행위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지 대부료 1000분의 15를 예로 들며 당시 체결된 대부계약은 법률과 규정에 의거한 정상적 행정이었다고 반박했다.

통상 대부료는 1000분의 50 이상이 맞지만 당시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외자유치 기업의 경우 1000분의 10 이상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은 1000분의 10만 받아도 되는데 그보다 50%가량 더 많은 1000분의 15를 받은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억지 외에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자동 호텔 시행사인 B사는 2015년 9월 캐나다 국적자 나모씨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대표측 관계자는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를 왜곡하며 자해행위를 하는 것에 많은 성남시 공직자들이 자괴감을 토로할 듯하다”며 “이 대표에 대한 대장동 체포동의안 부결이 가시화되자 정적 제거용 조작의 끈을 이어가기 위해 새로운 조작거리를 찾아나서는 것이자 윤석열 정권의 집요한 정치적 복수극”이라고 주장했다.

(성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