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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신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06명 적발…부정수급액만 14.5억원

입력 | 2023-02-22 12:08:00

정부가 앞으로 실업급여 등 구직자에게 현금 지급이나 직접 일자리 사업을 축소하고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을 전환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상담을 받는 모습. 2023.1.30 /뉴스1


# 서울에 거주하던 A씨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개인적인 사유로 베트남에 출국한 후 약 3개월간 현지에 체류했다. A씨는 지정된 날짜에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자 지인에게 대리로 신청하게 해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7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 충북에 거주하는 B씨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을 하게 됐다. 군 입대에 따라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B씨는 입영일부터 수급기간 종료일까지인 약 2개월은 복무만료일 이후로 수급기간을 연기해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400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챙겼다

이들 사례와 같이 최근 3개월 간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부정수급자가 600여명, 부정수급액만 14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부정수급자는 606명, 부정수급액은 14억5000만원이었다. 고용부는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모두 23억1000만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했는데, 추가 조사가 진행 중으로 적발규모는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 News1 DB

고용부는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고액 부정수급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17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해 형사처벌 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해외 체류기간 또는 병역 의무복무기간과 중복되는 수급자를 조사하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을 간이대지급금 지급할 때 확인된 근무기간과 서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간이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근로자에게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간이대지급금 지급 시 확인된 근무기간은 취업상태로 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다.

해외 체류기간 중복자 중 부정수급자는 240명, 부정수급액은 5억1000만원이었다. 2017~2020년 연평균 해외체류자 부정수급액은 8억3000만원인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해외출국자가 줄어든 영향으로 부정수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한 병역 의무복무기간 중복자를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는 부정수급자 21명, 부정수급액 3000만원을 적발했다. 건수나 금액 자체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할 때 확인된 근무 기간과 중복자에 대한 점검 결과에서는 부정수급자 345명, 부정수급액 9억원으로 부정수급이 다수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점검에 더해 취업사실 미신고자 의심유형을 추가, 지난해까지 연간 한 차례 시행한 특별점검을 2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노·사,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실업급여 제도개선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권기섭 차관은 “실업급여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계 지원을 뒷받침하겠다”면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에는 특별점검을 확대하고 기획조사를 강화하는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올해 전국 지방관서에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3월에 조기 착수할 것도 시달했다. 조사기간도 10월까지 8개월 동안 늘려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