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서 유통 중인 라면 40종을 분석한 결과 유해 성분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마카롱, 벌꿀 총 2건은 부적합 판정돼 관할관청에 판매중지와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22일 식약처는 과거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국내 유통식품 총 361건을 대상으로 1분기 유통 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검사가 진행된 라면 40종에서는 에틸렌옥사이드, 2-클로로에탄올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됐다.
이 사실이 대만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 국내용 라면은 안전한지 전수검사 결과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문제가 된 수출용 ‘신라면블랙 두부김치 사발면’은 이번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수출용은 국내에 유통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1분기 검사는 최근 3년간 ▲안전성 검사·자가품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장류, 다류, 벌꿀, 곡류가공품, 두부, 과·채주스, 빵류 ▲수출국 통관단계 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라면(유탕면), 과자, 조미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검사는 아플라톡신(장류), 금속성 이물(다류), 대장균군(두부), 에틸렌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라면) 등으로 이뤄졌다.
검사 결과마카롱 1건에서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보존료인 ‘소브산(불검출)’이 검출(0.0029g/㎏)돼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제조한 업체를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소비동향, 부적합 이력 등을 고려해 유통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