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약 4개월 동안 택시를 탈 때마다 커터 칼로 좌석 가죽을 그어 훼손한 60대가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1부(주민철 부장검사)는 60대 A 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동안 인천 시내에서 운행 중인 택시 52대의 조수석과 뒷좌석을 커터 칼로 그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택시 기사들의 피해 신고를 잇달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A 씨를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 앞으로도 유사한 범죄에는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