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3명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부산지검은 22일 “최근 오 전 시장 등 3명이 관련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1심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와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부산시설공단, 벡스코, 부산테크노파크 등 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부산테크노파크와 부산경제진흥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의 임직원 사직서 종용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5년을, 박 전 보좌관과 신 전 보좌관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