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에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도 인권 법규를 제정하는 등 일부는 수용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경우 인권 실태가 개선되고 법제에도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평가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22일 발표한 ‘2020년 전후 북한의 인권정책 동향 분석과 평가’ 보고서에서 구타행위방지법을 들어 “이 법 제정에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를 수용한 측면이 일부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 책임규명 요구에 대해 ‘최고존엄에 대한 모독’이라는 논리로 간주해 반발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그러나 북한은 2020년부터 제대군관 생활조건보장법,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등 인권 관련 법률을 제정했다.
특히 2021년 만든 ‘구타행위방지법’이 주목된다. 이 법에는 구타행위의 제지·신고(제11조), 구타행위의 등록(제12조), 구타행위의 조사처리(제13조), 구타행위에 대한 손해보상과 처벌(제16조∼제22조) 등이 규정돼 있다.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폭력 문제, 특히 여성 폭력에 대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국가별정례인권검토 등을 통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한 영향이 있다는 게 연구원의 판단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또 북한이탈주민 대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요 구금시설에서의 고문 및 가혹행위는 여전하지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이후인 2014~2015년 이후에는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는 증언이 있다면서, 탈북민들이 그 이유를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로 인해 인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방침이 상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