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32)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22일 오후 1시50분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씨는 “이의없이 모두 인정한다”고 대답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이씨에게 적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와 관련 법리상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장 변경 여부 재검토도 요청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음 재판 기일을 넉넉하게 잡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법정을 나온 변호인은 “반성문은 단 한 차례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씨의 태도에 변화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범죄사실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을 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피고인 측에서 금전적인 지급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해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파주시 아파트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8월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결과, 이씨는 범행 후 A씨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8124만원을 사용했으며 A씨 소유의 아파트까지 처분하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범행 전에는 인터넷에서 ‘먹으면 죽는 농약’, ‘잡초 제거제 먹었을 때’ 등 독극물과 관련한 내용을 검색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가 자신이 음주운전의 누범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상황을 모면하고자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한 후 살해한 정황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씨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 사문서위조행사, 특가법위반(보복살인등), 시체은닉 혐의를 받고 있다.
[고양=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