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시민 신고를 받아 검문 중에 도주한 금은방 강도상해 피의자를 공개 수배했다.
경남경찰청은 경북 칠곡군의 PC방에서 도주한 강도상해 피의자 김모 씨(40대)를 공개수배한다고 22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의 한 금은방에서 흉기로 업주를 위협하고 진열대에 있던 4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출동 경찰들은 현장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불심검문을 했고 김 씨의 신분증을 건네받아 인적사항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경찰관 1명이 따라갔다. 김 씨는 화장실에서 PC방으로 돌아가는 틈을 타 경찰을 따돌리고 도주했다.
김 씨는 현재 행적이 묘연한 상황이다. 경찰은 김 씨가 경북 구미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씨는 휴대전화를 끈 채 현금결제와 택시·기차 등을 이용하고 수차례 옷을 갈아입으며 도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의 키는 180cm 전후이며 통통한 체격이다. 최근 상의는 검정색 경량패딩에 청바지, 회색 운동화 차림이었으며, 환복 가능성이 있다. 이동시에 주로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김 씨의 연고지 숙박업소 및 목욕장, PC방 등을 수색하며 잠복근무하고 있다. 또 김 씨 도주 예상지역, 택시회사, 역, 고속버스터미널 등에 전단지를 배부하고 시민들에게 제보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거창경찰서 공개수배위원회를 통해 공개수배를 결정했다”며 “검거된 김 씨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 현재 가능한 모든 경력을 동원해 김 씨 검거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