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의처증에 시달리다 이사한 동거녀의 집 주변에 살며 감시하고 승용차에 감금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62)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강원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장을 보러 가는 B 씨(66‧여)를 발견, 승용차를 타고 쫓아가 “내가 사람시켜서 너 찾는다고 했지”라며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44㎞ 떨어진 곳에 내려주는 등의 감금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자 A 씨는 수소문 끝에 B 씨의 아파트를 알아내고, 공동현관문을 잘 관찰할 수 있는 집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한 모습을 보인 점, 범행 전 스토킹범죄 등으로 접근금지 등의 결정을 받은 점” 등에 따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한 점, 더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