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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기준 초과 검출…‘이 음료’ 회수 조치됐다

입력 | 2023-02-22 17:51:00

회수 조치된 홍삼벵이 진액. 식약처


영농조합법인 더듬이(벅스푸드)가 제조·판매한 ‘건강한 하루를 위해 홍삼벵이 진액’(이하 홍삼벵이 진액)에서 납이 초과 검출돼 판매를 중단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22일 밝혔다.

이날 식약처에 따르면 홍삼벵이 진액에서 납이 기준치(0.3㎎/㎏ 이하)보다 초과 검출(0.4㎎/㎏)됐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했다. 또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12월 7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소화기를 통해 들어온 납은 성인 기준 5~10%만 체내로 흡수돼 주로 연부조직(간·신장 등)과 뼈로 이동해 축적된다. 특히 몸속으로 들어온 납은 쉽게 배출되지 않고,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약 5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가 가능하다. 또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내손안’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