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나플라. 동아DB
힙합 오디션 예능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우승자인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31)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특혜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나플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서초구청 공무원과 서울지병병무청 공무원도 함께 구속됐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비리 합동수사팀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나플라 등 3명을 구속했다. 합동수사팀은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나플라가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고, 두 공무원에 대해선 증거인멸우려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나플라의 병역법 위반 혐의 관련 전산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초구 안전도시과와 병무청 서울·대전청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구민기기자 koo@donga.com
박종민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