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새 학기부터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서 삭제하기가 더 까다로워진다. 학교 내 불법 촬영을 근절하기 위해 몰래 설치된 카메라를 탐지할 수 있는 장비도 각 학교에 보급된다.
교육부는 22일 대전 도마초에서 열린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까지 학교폭력을 저질러 7호 처분(학급교체)을 받은 초중고교생은 졸업과 동시에 학생부에서 가해 기록이 삭제됐다. 3월부터는 졸업 후 2년간 기록을 유지하되, 졸업 시 학생의 계도 정도를 판단해 예외적으로 삭제하게 된다. 8호 처분(전학)의 경우엔 졸업 시 심의를 거쳐 기록 삭제가 가능했지만, 새 학기부턴 예외 없이 졸업 후 2년간 기록이 보존된다. 학교폭력 기록이 남으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불리할 수 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처분은 1호(서면 사과)에서 9호(퇴학)까지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