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지난해 말 유료 서비스 이용자만 만들 수 있는 단체 채팅방인 ‘팀 채팅방’에 한해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했다. 카카오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님이 나갔습니다’라는 문구 없이 조용히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용히 나가기’ 법안이 발의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카카오톡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화 참여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3인 이상의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화 참여를 종료할 수 있게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카카오는 지난해 말 유료 서비스 이용자만 만들 수 있는 단체 채팅방인 ‘팀 채팅방’에 한해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했다. 여전히 일반 단톡방이나 오픈 채팅방에서는 나가는 순간 ‘○○○님이 나갔습니다’라는 문구가 뜬다.
김 의원실에서 국회 도서관을 통해 조사한 해외사례를 보면 중국의 위챗과 미국의 왓츠앱 등은 그룹채팅방에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했다.
위챗은 2018년부터 그룹채팅방에서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적용했다. 위챗의 모든 이용자는 그룹채팅방을 나갈 때 “방에서 나간 것을 그룹채팅 내 다른 구성원에게 알리지 않으며, 더 이상 그룹채팅 메시지를 받지 않습니다”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메타가 운영하는 왓츠앱도 지난해부터 프라이버시 강화를 위한 업데이트 중 하나로 ‘조용히 나가기’를 도입했다. 관리자에게만 참가자의 퇴장을 알리는 방식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