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 당시 진단키트로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 의료기기 업체 대표이사 측이 23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이날 오전 10시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의료기기업체 피에이치씨(PHC) 최인환(49) 대표이사와 임직원, 관계사 대표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최 대표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또 “PHC 인수에 일부 차입자금이 사용됐지만 처음부터 부정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일련의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기업사냥꾼이라는 이미지는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인 PHC 관계사들의 이메일을 삭제해 한 관계사 대표 김모씨의 증거인멸 혐의는 인정했다.
변호인은 또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A씨가 기소가 안 됐다”며 향후 기소 여부 및 사건 병합 여부를 검사 측에 묻기도 했다.
압수수색으로 수집된 증거의 적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영장 열람도 신청했다.
이들은 코로나 유행 시기 자사가 생산한 자가진단키트 관련 허위 정보를 공지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비상장 의료기기 업체의 경영진이었던 최 대표 등은 기업사냥꾼 세력의 자금을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PHC를 무자본으로 인수했다.
이후 코로나 진단키트와 검체수송배지 등의 임상실험결과, 의사 서명을 위조하는 등 조작한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해 판매허가를 받은 뒤 업체 등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주가는 6개월 만에 775원에서 9140원까지 1079%가 급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최 대표 등이 PHC와 관계사들의 자금을 빼돌리거나 이익을 가로채 809억원 상당한 이익을 취득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들은 PHC 상장 유지를 위해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의 자금 132억원을 빼돌려 상장폐지 위기로 내몬 것으로도 의심받고 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미국 FDA와 주고받았다며 조작된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하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 중인 증거 이메일을 삭제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