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시달리다 초등학생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여성 A씨가 13일 오전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지난 5일 금천구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생 아들 2명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이후 극단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7일 오후 4시40분쯤 경찰에 자수했다. 2022.4.13/뉴스1
생활고에 시달리다 초등학생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여성에 대한 2심에서 원심과 같은 20년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23일 오후 2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2)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양형 재량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아동학대를 한 정황이 없는 점, 남편과 시부모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한다”면서도 “피해 아동이 미처 꿈을 펼쳐보지 못한채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부양의무를 가진 부모로서 무책임한 태도를 가진 피고인에게 주어진 형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5일 서울 금천구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생 아들 2명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과 별거 중 1억원이 넘는 빚으로 생활고를 겪다 범행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별거 상태에서도 남편의 월급으로 생활하던 A씨는 남편이 3월 직장에서 해고되자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후 남편 명의로 된 자신의 주거지까지 압류가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한 나머지 자식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선택을 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세 번이나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경찰에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두 아들에 대한 생사 여탈권은 부모라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생활고에 처해있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삶을 타개하는 방식이 아닌 믿고 따르는 두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생명을 빼앗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