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대장동 수익’ 1270억원을 추가로 몰수·추징 보전했다. 현재까지 추징보전된 범죄수익은 총 2070억원에 이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은 장기간 자금 추적을 통해 일명 ‘대장동 일당’이 배당수익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 자산을 추가 확인했다.
이후 화천대유 명의의 신탁수익 등 교부청구권, 김씨 가족 명의로 소유한 부동산·차량·수표 등 수익 및 이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1270억원 상당을 몰수·추징보전 청구해 집행 중이다.
이로써 현재까지 몰수·추징보전 처분된 대장동 일당의 재산은 총 2070억원 규모에 달한다. 수사팀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 재산 상당 부분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1월24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으나, 범죄수익 340억원 은닉 혐의로 지난 18일 재구속된 상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