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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확진자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위헌…과도한 기본권 제한”

입력 | 2023-02-23 16:20:00


법무부가 2021년 변호사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제한한 조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A씨 등이 확진자 응시를 금지하는 법무부 공고에 대해 낸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권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법무부는 2020년 9월17일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2021년 1월5일~9일)을 공고했다. 법무부는 이 공고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했다.

A씨 등은 헌재에 가처분을 제기했고, 헌재는 지난해 1월 법무부 공고 일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했다. 헌재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확진자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이번 사건에서는 법무부가 변호사 시험을 개최하면서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 ▲자가격리자가 시험을 보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 ▲고위험환자(고열자 등) 병원 이송 등의 조치를 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가 다퉈졌다.

헌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시험장 이외에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 등 입원치료를 받거나 격리 중인 곳에서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다면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목적을 동일하게 달성하면서 확진자의 시험 응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시험장에 출입할 때나 시험 중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현된 사람은 일반 시험실과 분리된 예비 시험실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병 확산 방지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졸업 후 5년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제한되는 기본권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선애 재판관은 별개의견에서 “확진자를 변호사시험 응시결격자로 지정해 시험 응시를 제한할 법률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추가적인 응시결격사유를 새로 만들 때 법률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강원도교육청의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관한 위헌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교육부가 시험 시행 전 확진자 응시를 허용하는 것으로 지침을 변경했고, 강원도교육청도 확진자 응시 제한 조치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