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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학생이 교원능력개발평가 서술형 항목에 여교사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23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고의 여교사 2명은 성희롱 피해를 봤다며 충주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교사들은 고소장에 “익명으로 진행된 온라인 교원평가에서 교사의 신체를 비하하고,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모욕적인 답변을 쓴 학생을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적었다.
경찰은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서버를 통합 관리하는 충북교육정보원을 압수수색했다. 현재 학생들의 IP 등 접속정보를 확인해 가해 학생을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학교 측은 경찰이 가해 학생을 찾아내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고 관계자는 “교원평가 서술형 항목에 다수의 교사를 대상으로 성희롱 글을 쓴 세종시 고교 학생이 퇴학 처분 받은 사례가 있어 이에 상응하는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교원평가는 2010년부터 전면 도입 이후,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등의 의견 제시 통로로 활용되어 왔다. 익명으로 객관식·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매년 11월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