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공사 현장에서 다쳐 병원 치료를 받던 하청 작업자가 23일 사망해 고용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철거공사 현장에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1963년생 남성 작업자 A씨가 이날 사망했다.
A씨는 사고 당일 오전 8시께 집게차로 실어 올리던 H빔에 맞아 엿새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이날 끝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에 해당된다며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